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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씨앗 농사짓기

토종씨앗연구회 발족





토종씨앗연구회를 만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회칙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비와 회비가 없다.

 2. 회원에 한하여 토종씨앗 나눔 (2017년 2월, 9월 중)

 3. 기부금, 출연금, 모종판매수익금으로 연구회 운영


회칙전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토종씨앗 연구회 회칙




1조 (명칭)

회는 토종씨앗 연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조 (목적)

회는 토종씨앗을 지키고자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씨앗을 증자하여 서로 교환하고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에 둔다.


4조 (회원 임원)

(1) (회원자격) 본 회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2)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및 대표로 구성한다.

(3) (임원)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임원선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모든 집회의 의장이 된다.

(6)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총무는 회비를 수납,관리하며 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한다.

(8) 감사는 회의 사업전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보완시정하도록 권고하며 이를 정기총회 보고한다.


5조 (회의)

(1)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3) 임원회는 이사회 개최 15일 전에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원 2/3 이상 요구 소집한다.


6조 (회의의 기능)

(1) 총회의 기능은 회칙개정, 임원인준, 사업계획및 예산결산 인준 등이다.

(2) 이사회의 기능은 임원선임 총회 상정, 사업계획 협의및 활동상황 협의, 회원들의 상벌 심의결정 등이다.

(3) 임원회의 기능은 임원구성및 구성내용 이사회 상정, 사업계획수립, 예산및 결산 이사회 상정, 활동사항 평가및 각종 인센티브 적용 검토, 기타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사항 협의 등이다


7조 (의결)

총회및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칙개정은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중요안건은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8조 (회비)

(1)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한다.

(2) 가입비와 회비는 없다.

(3) 개인 또는 사회단체, 기관 등에서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받아 회의 목적에 사용할 있다. 

(4) 적립금은 운영에 필요한 사업및 제반 경비, 이사회, 임원회 운영비 등에 사용한다.


9조 (사업)

(1)  회는 토종씨앗 나눔및 모종판매 사업을 한다.

(2) 본 회는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발전적인 사업 등을 한다.


10조 (상벌)

(1) 회원은 회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인 참여를 의무로 한다.

(2) 본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해 추천 또는 시상한다.

(3) 본 목적을 벗어나 연구회명으로 규정되지 않은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활동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하고 2차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한다.

(4)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의 임무를 미이행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한다.


11조 (기타)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고 최종결정은 총회 결의에 의한다.

(2) 토종씨앗을 재배하는데는 무농약, 무비료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1조 

(1) 창립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한다.

(2) 본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